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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의료법·약사법 위반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씨의 출국을 금지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씨는 국내 의사면허 없이 오피스텔이나 차량 등 의료기관 외부 장소에서 박나래에게 수액 주사를 놓고 약물을 처방하는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나래 외에도 여러 유명 연예인을 상대로 무면허 의료행위, 대리 처방을 한 의혹도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이씨는 자신의 SNS에 중국 내몽고 지역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12~13년 전부터 내몽고를 오가며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이자 최연소 교수로 재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단체들은 이씨의 국내 의사 면허 보유 여부를 즉각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이씨를 의료법·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에 고발하며 출국금지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의 실제 자격 여부와 불법 의료행위 여부를 포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