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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근절법’ 국무회의 의결…내년 7월부터 ‘5배 징벌적 손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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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2. 30. 17:38

허위·조작 정보에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방미통위,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취임사<YONHAP NO-3152>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 정보 근절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언론계와 시민사회의 우려 속에서 내년 7월부터 허위·조작 정보 유통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법 시행 전까지 하위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나섰다.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고의로 허위·조작 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이 청구된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된 불법·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목적 아래 정부여당 주도로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를 두고 야권과 언론계, 시민사회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언론 보도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고위공직자·기업인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도 인정되면서 '전략적 봉쇄 소송'의 남발로 언론을 합법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본회의 통과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재의거부권을 행사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별다른 이견 없이 개정안을 수용했다. 이에 따라 개정 법률은 내년 7월 5일 시행된다.

정부·여당은 공익적 관심사에 해당하거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가중 배상 대상에서 제외해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 행위와 '김영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한 행위에 대한 정보를 제외 대상으로 명시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는 모두 491개 법률에 대한 위반 행위를 '공익침해'로 규정한다.

방미통위는 개정안 시행일 전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가중 손해배상 대상 게재자 기준, 투명성 센터가 수행하는 사실확인 활성화에 관한 사업 등을 정할 예정이다. 투명성 센터는 민간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미통위 산하 기관으로,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와 교육, 국제협력 등을 강화할 목적이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허위조작정보로부터 국민의 인격권과 재산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하위법령 개정 시 피해자 구제와 공공의 이익을 지키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단계적이고 차등적인 규제 방식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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