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무단 웅담채취 등 위반행위는 엄정 조치
|
야생생물법 개정안이 올해 1월 24일 시행됨에 따라 △곰 소유와 사육·증식이 금지되고 △웅담 제조·섭취·유통도 전면 금지된다. 다만 기존 곰 사육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정부는 1980년대 농가 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곰 수입을 허가했지만, 이후 동물복지 인식 제고와 국제 기준 변화 등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필요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와 시민단체, 농가, 지자체는 2022년 1월 26일 '곰 사육 종식 협약'을 체결하고 단계적인 종식을 추진해 왔다.
협약에 따라 기후부는 곰 사육 금지 법제화를 추진하고 공공 보호시설을 건립해 운영을 시작한 상태다. 다만 현재까지 동물단체와 농가 간 매입 협상을 통해 보호시설로 이송된 개체는 34마리로, 잔여 사육곰 199마리에 대한 매입은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기후부는 잔여 사육곰에 대한 매입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남은 곰이 최대한 매입될 수 있도록 농가 사육 금지에 대한 벌칙과 몰수 규정에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둘 계획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무단으로 웅담을 채취하는 등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매입된 사육곰은 단계적으로 확보된 구례 사육곰 보호시설과 공영·민영 동물원 등으로 순차 이송된다.
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곰은 농가에서 임시 보호하되 사육 환경을 개선해 동물복지를 향상시키고, 추가로 민간 보호시설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한편 내년 4월 완공 예정이었던 서천 사육곰 보호시설은 올해 9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어 완공이 지연되고 있다. 정부는 해당 시설이 2027년 내로 완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번 곰 사육 종식 이행 방안은 우리나라가 야생동물 복지 향상과 국제적 책임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실천"이라며 "마지막 한 마리의 곰까지 보호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