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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는 법령준수 의무위반과 성실의무 위반으로 고현석 전 육군 참모차장은 법령준수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고 전 참모차장은 파면 조치를 곽 전 사령관은 해임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병력을 출동시켜 '내란중요임무종사'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고 전 차장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라 육군본부 참모들이 탑승한 이른바 '계엄버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께 출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인에 대한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 근신, 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곽 전 사령관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으로 의결됐으나 12·3 비상계엄의 실체적 진실규명과 헌법질서 회복에 기여한 점을 참작해 해임으로 감경처분 된 것으로 알려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해임의 경우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 횡령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군인연금이 정상 지급된다.
이로써 지난 19일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던 장성 7명과 대령 1명 중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육군 소장)을 제외한 7명에 대해 본인 통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가 발표됐다.
정빛나 대변인은 문 전 사령관의 징계와 관련해선 "아직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며 추후 결정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