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장관, 직매립금지 시행 대비 현장 점검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없도록 대책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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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는 내년도에 연간 약 9만톤의 생활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공공 소각시설을 활용해 약 6만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고 나머지 약 3만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2029년까지 시설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확충 전까지는 민간 위탁 등 단기 대안을 준비 중이며, 계약 지연을 대비해 임시 보관시설도 준비하고 있다.
기후부가 수도권 3개 시도 내 66개 기초지자체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33개 기초지자체는 기존 공공 소각시설 활용 등을 통해 제도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14개 기초지자체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내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기로 하고 직매립 금지 제도를 이행 중이다. 나머지 33개 기초지자체는 공공 소각시설 용량이 부족해 평시 민간 위탁 처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이 중 이미 계약을 완료했거나 연내 완료 예정인 곳은 25개이다.
8개 기초지자체는 행정절차 지연 등으로 1월 중 계약을 완료할 예정으로, 기존에 체결한 민간 위탁 계약 추가, 임시 보관 장소 활용 등을 통해 생활폐기물 처리 단기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은 1995년 종량제봉투 도입과 유사한 수준으로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제도 시행 초기 쓰레기 수거 지연 등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상황에 맞는 이중 삼중의 대안을 마련해달라"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