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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서해 공무원 피격’ 고발 취하…“부당 고발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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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2. 29. 10:26

서훈·박지원 무죄 판결 3일 만
국정원 "반윤리적 고발 취하"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 고발도 취하
국정원 원훈석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고발을 취하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이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지 3일 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국정원은 29일 "현 정부 출범 이후 국회 정보위원회 요청에 따라 실시한 특별감사와 감찰을 통해 고발 내용이 사실적·법리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면서 국가기관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고발인에 대한 신속한 권리 회복 지원 의무를 다하기 위해 고발에서 1심 판결까지의 모든 과정에 대한 면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전 원장 등에 대한 반윤리적인 고발을 취하하기로 한 것이다"고 밝혔다.

또 "해당 재판들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정원이 자체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2022년 서 前실장과 박 의원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며 "'국정원이 직접 고발하라'는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2년 7월 6일 검찰에 사건 관계자들을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감찰 조사가 특정인을 형사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되고, 사건 관계자들의 직무행위에 범죄 혐의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사실과 다른 고발 내용을 구성하는 등 감찰권 남용과 무리한 법리 적용 정황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은 이씨의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은폐하려 하고,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몰아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소 3년 만인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정원은 "부당한 고발로 고초를 겪은 사건 관계자들과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분단 상황에서 빚어진 비극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과 유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동해 북한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국정원은 고발 취하를 결정했다. 이 사건은 2019년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진 사건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감찰·고발권 등 공적 권한 행사에 신중을 기할 것을 약속드리며,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오·남용한 과오를 철저하게 반성하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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