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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진보진영도 “위헌적 입틀막법”… 李에 거부권 행사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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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12. 25. 17:29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 후폭풍
진보당 "권력 비판땐 탄압 수단 악용"
국힘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
민주 "표현의 자유 위축은 엄살" 강경
새에덴교회 성탄예배 참석한 정청래 대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새에덴교회에서 열린 성탄예배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정 대표, 이언주 최고위원, 한민수 당대표 비서실장. /연합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허위조작정보근절법)이 국민의힘의 반대는 물론 범진보 진영의 반발과 맞닥뜨리며 논란이다. 민주당이 지난 24일 170석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진보당과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우군들조차 반대하거나 기권하며 등을 돌렸다. 이들은 "위헌적 입틀막법"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25일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관련 법안에 대해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불분명하다. 권력에 비판적인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실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도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반대표를, 손솔 의원은 기권표를 각각 던졌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역시 기권 대열에 동참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조차 기권표를 던지며 표결 직후 "대표 발의한 법안의 핵심인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완전 폐지'와 '친고죄 변경'이 이번에는 담기지 못했다"고 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를 고의로 유통한 언론이나 유튜버 등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법원 판결로 허위조작정보임이 확인된 내용을 반복 유통할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다. 악의적인 가짜뉴스 수익 모델을 원천 차단할 수 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범여권과 야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개혁"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청래 대표는 "악의적 선동으로 혼란을 부추기고 이익을 챙기는 무책임한 자유는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준호 최고위원 또한 "표현의 자유 위축 주장은 과도한 엄살"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질식시키는 악법"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정보를 원천 봉쇄하려는 '국민 입틀막법'이자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은석 수석대변인 역시 "좌파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입법 과정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조국혁신당의 행보도 눈에 띈다. 당초 혁신당은 지난달 '권력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제한'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을 따로 발의하며 민주당 안과 차별화를 시도했었다. 그러나 언론계가 요구한 정치인 등의 권력자 배상 청구 주체 제외는 반영되지 않았고, 형법 개정 등 후속 논의를 전제로 민주당의 개정안에 동조했다. 다만 혁신당은 협상 과정에서 언론 등 피소자의 방어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이끌었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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