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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실손보험 부당청구’ 전국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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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2. 22. 15:07

실손보험 허위·과장청구 행위 대상
보험 재정 위해 초래하는 조직·악성 범죄 집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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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치료제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22일부터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를 급여나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가장하거나 비급여 치료의 진료내역을 분할·변형해 보험청구가 가능하도록 가장하는 행위가 적발됐다.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한 사례도 발생했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라고 보고 있다. 보험금 누수로 인한 부담이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돼 보험재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는 조직적·악성 범죄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에 경찰은 지난 10월 종료된 '2025년 보험사기 특별단속'에 이어 실손보험 부당청구 행위에 대한 별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보험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행위, 이에 수반하는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기재, 각종 보험금 편취 행위, 알선·권유·유도행위 등이다.

경찰은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하는 한편 의료관계자와 브로커 등이 개입된 조직적·악의적 보험사기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또 입체적이고 적극적인 법률 적용을 통해 범죄단체조직죄, 업무방해, 허위진단서작성죄 등을 적극 적용해 취득한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하여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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