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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공정위는 동원F&B가 자신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대리점법 제9조 제1항' 및 '구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동원F&B는 2016년 6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대리점들이 유제품, 냉동식품 등의 제품을 신선하게 보관·판매할 수 있도록 냉장고, 냉동고 등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임대받은 장비가 대리점의 귀책으로 훼손·분실되는 경우 장비 사용기간, 감가상각 공제 없이 장비 구입가액 전액을 배상하도록 약정했다.
또한 해당 장비에 동원F&B의 브랜드 광고물을 부착한 후 광고비 명목으로 장비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했는데, 대리점의 귀책으로 해당 장비나 광고물이 훼손·분실되거나 14일 이내 훼손된 광고물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이미 광고 기간이나 장비 사용기간이 지났는데도 광고비 전액을 반환하도록 약정했다.
이에 공정위는 동원F&B가 대리점에게 장비의 사용기간이나 기 경과한 광고기간에 대한 고려 없이 장비의 구입가액 전액 또는 광고비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행위가 현행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동원F&B가 부당한 계약 조항을 근거로 실제 대리점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발견되지는 않았고,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 법 위반을 인지해 문제 조항을 개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를 종합해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리점 분야 직권조사와 위반행위에 관한 법 집행이 거둔 구체적인 성과"라고 말했다.
향후 공정위는 동일한 불공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공정위 측은 이를 통해 대리점주 등 경제적 약자가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국정과제의 목표가 현장에서 더욱 확실히 실현될 것으로 기대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