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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2월 3일을 '국민주권의 날' 법정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국민주권의 날 지정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을 위해 두 번의 국회 의결 절차가 필요하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저지를 위한 국민들의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지정하는 법 개정과 법정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단 12월 3일을 '민주화 운동 기념사업법'에 민주화 운동으로 지정을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입법 개정을 하면 해당 법에 근거해서 기념일로 지정한다. 공휴일 지정은 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서 공휴일로 지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반대해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발표 직후 법정공휴일 지정 절차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12월 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법' 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의원총회에서 12월3일을 민주화운동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빛의 혁명을 책임 있게 기록하고 기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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