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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배당소득분리과세 합의안, 조세형평 고려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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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승인 : 2025. 11. 28. 17:11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변인<YONHAP NO-3088>
강유정 대변인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선 등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8일 여야가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기로 합의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 고려한 결과"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종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목용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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