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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공지를 통해 "당정대는 지난 9일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대변인은 "최종합의안은 시장의 기대 충족을 통한 배당활성화 효과 제고와 보완장치 마련을 통한 조세형평 확보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배당소득 2000만 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 원 미만은 20%, 3억 원 초과~50억 원 미만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는 안에 합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