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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윤모 경위를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윤 경위는 지난 24일 오후 8시 3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량을 몰다가 강남구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인근에서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윤 경위를 즉시 직위 해제하고 감찰에 착수했다.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은 최소 정직에 처한다.
앞서 국가경찰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을 개정해 음주운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강화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