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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문금주·백승아 원내대변인이 국회 의안과에 직접 제출했다. 허 수석부대표는 법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며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처리 시점에 대해 "특별한 시점을 정하지는 않고 있다"면서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 조금 더 완벽한 법안으로 심의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특별법안은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로 △전략적 투자의 추진체계 및 절차 △한미전략투자기금 설치 △한미전략투자공사 한시적 설립 등이 골자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 출자로 20년 이내의 한시적 기구인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하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위탁하는 외환보유액 운용수익 등으로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관리·운용한다. 김 원내대표는 "관세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외환시장 안정성을 위한 안전장치도 명시됐다. '연간 200억불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됐다. 또 '대미투자의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또한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투자 대상으로 추천하고, 국내법과의 상충 여부를 미국 측에 제시하도록 했다.
정부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금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인하(25%→15%)가 지난 1일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며 "이로 인해 우리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 또 산업통상부는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의 서한을 미국 상무장관에게 보내 법안 발의 사실을 알리고, 자동차 관세 인하 소급 적용을 포함한 연방관보의 조속한 게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