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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경찰서는 화재가 난 아파트 관계인 A씨(76)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해 현재 영장실질심사 대기 중에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양천구 신월동의 지상 9층·지하 2층 규모 아파트 1층의 파지 수거장에서 중대 과실로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화재는 소방 인력 300여 명과 장비 90여 대가 동원돼 2시간 30여 분만에 완진됐다. 불은 아파트 세대로까지 번지지는 않았으나 이 화재로 아파트 주민 등 50여 명이 대피했고 1층 주차장에 있던 차량 18대가 전소했다. 경찰은 화재 당일 6시 30분께 A씨를 긴급체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