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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데이터처는 "공표 전 위임·위탁 통계는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사전 활용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았다.
통계법 27조의2 2항은 경제위기 등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이 사전 통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근거로 든 것이다.
특히 국토부가 '위탁기관은 관계기관이 아니다'라고 설명한 데 대해서도 국가데이터처는 "주택·물가·인구 등 해당 통계 대상과 직접 관련된 기관은 모두 관계기관에 포함된다"며 "주택가격동향 조사를 의뢰한 국토부 역시 관계기관이 맞다"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조사 공표 이전의 9월 주택가격 자료를 받을 수 있었고 정책 수립에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이다.
김은혜 의원은 "국토부가 지금이라도 규제지역 적용을 철회하는 것이 용기 있는 결정"이라며 "해명이 길어질수록 정부 정책 신뢰도는 하락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토부는 이날 즉각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국토부 측은 "위임·위탁한 통계를 사전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한 통계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공표 전 통계의 사전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규정 취지를 함께 감안하여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법 제27조의2 제2항은 누구든지 공표 전에 작성 중인 통계 또는 작성된 통계를 외부에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표 전 통계를 민간인이 포함된 회의에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제출했다"며 "따라서 국가데이터처는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통계를 사전 제공 받더라도 통계법 제27조의2 취지에 맞게 제공범위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외부 위원 등이 포함된 회의에 이를 제공할 경우 통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