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검증…휴가·휴일·임금체불까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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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카카오를 대상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카카오 내부 직원들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 동안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 일해 왔다"며 청원 감독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청원은 11월 5~6일 열린 청원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실시가 확정됐다.
카카오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운영 중이다. 노사 서면합의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평균해 운영하는 제도다. 그러나 일부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정산 기간에 과도한 업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고용부는 실제 장시간 노동이 있었는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었는지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감독 범위는 근로시간뿐 아니라 휴가·휴일 운영, 임금 체불 여부, 인력 운영 시스템 등 노동관계법 전반으로 확대된다. 고용부는 특히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하지 않았는지, 장시간 노동 관행이 구조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지를 핵심 점검 사항으로 보고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기업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기반으로 혁신해야 한다. 장시간 노동이 기업 문화로 자리 잡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