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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자사 법무실장 출신 A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고소장은 지난 2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접수됐다.
호반건설은 "A씨가 재직 중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해 3630여만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4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호반건설 법무실장으로 재직했다.
호반건설 측에 따르면 A씨는 법무실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본인 명의의 법률사무소를 개설했다. 호반건설은 이에 대해 "겸업 금지 임무를 위반하고, 회사가 제기하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6건을 개인 변호사 자격으로 수임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호반건설은 이밖에도 A씨가 별도의 변호사 비용 지출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임에도 불필요한 사건 수임료를 지출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등 업무상 배임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아직 담당자 배당 전으로,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