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사서 62명 책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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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행안부) 등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은 공무원은 9명이다.
징계 유형별로는 △해임 4명 △정직 1명 △감봉 3명 △견책 1명 등이다. 이 가운데 8명이 경찰로 밝혀졌다.
이태원 참사 관련 경찰 내부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를 받은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부실 대응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은 해임됐다.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참사 주요 책임기관 중 하나인 용산구청에서는 참사 현장 도착 시간 허위 기재 혐의를 받은 최재원 전 용산구보건소장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행안부, 서울시, 소방청에서는 징계받은 공무원이 없었다.
정부는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7월부터 합동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경찰 51명, 서울시청과 용산구청 소속 공무원 11명 등 62명에게 책임이 확인됐으며 정부는 이들에 대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