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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저협 “음저협 약관은 창작자 선택권 제약”…공정위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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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나 기자

승인 : 2025. 10. 29. 12:04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 이하 음저협)의 신탁계약 약관이 창작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법무법인 린을 통해 이뤄졌다.


함저협은 음저협 약관이 저작자가 보유하거나 향후 취득할 모든 음악저작물과 권리를 예외 없이 한 곳에 맡기도록 규정해, 권리별·저작물별 위탁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음악출판사에 양도할 경우, 양수인이 반드시 해당 저작권을 다시 음저협에 ‘재위탁’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어, 양수인의 관리단체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저협은 “1980년대 아날로그 중심의 관리 환경에서는 포괄신탁이 불가피했을 수 있으나, 현재는 디지털 기술로 권리별·이용형태별 세분화 관리가 가능한 만큼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주요 국가의 저작권 관리단체는 권리·용도·지역 단위의 선택 위탁과 부분 철회를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며 “한국 역시 국제 기준에 맞게 약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저협은 “약관은 시장 질서를 규율하는 기본 틀”이라며 “창작자가 어떤 권리를 누구에게 맡길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가 보장될 때 공정한 경쟁과 신뢰할 수 있는 음악 생태계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장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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