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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식당 칼부림’ 1명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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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찬 기자

승인 : 2025. 10. 27. 14:42

"로또 안준다" 이유로 주인 부부에 흉기 휘둘러
피해 남성 중태, 여성은 사망…살인 혐의 추가
강북구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강북구 수유동 소재 식당. /연합뉴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음식점에서 한 남성이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찌르면서 1명은 숨지고 다른 1명은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살인 미수, 살인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수유동 소재 식당 주인 부부 남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당초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로 A씨를 체포했지만 부부 중 여성이 이날 사망하면서 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피해자 남성은 수술을 받고 중태에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피해자 부부가 식당 홍보 목적으로 손님에게 제공 중인 1000원짜리 복권을 자신에게만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사건이 발생한 일요일에는 복권이 발행되지 않아 손님에게 이를 증정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홍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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