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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주가조작’ 김범수 1심 무죄…법원 “수사가 진실 왜곡” 檢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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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연 기자

승인 : 2025. 10. 21. 13:40

法 "카카오 매수 주문, 시세조종성 주문과 차이 있어"
檢 향해서도 "피의자 압박수사, 진실 왜곡할 수 있어"
'SM 주가조작' 김범수 카카오 위원장, 1심 무죄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공모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떠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날 이례적으로 검찰을 향해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는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창업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카카오의 SM 주식 매매가 시세 조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개매수 기간 중 대상 주식에 대한 대규모 장내매수 행위가 시세조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매수 행위가 시세에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시간 간격, 매수 시점, 방식 등을 살펴봤을 때 시세 조종성 주문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검찰이 핵심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은 객관적 증거에 부합하지 않고, 허위 진술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이 전 부문장은 기존 진술을 번복하고 수사기관 의도에 부합하는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동기나 이유가 충분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를 마치며 검찰을 향해 "해당 사건과 별다른 관련성이 없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해서 피의자나 관련자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진술을 얻어내는 수사 방식은 이 사건에서처럼 진실을 왜곡하는 부당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며 "수사 주체가 어디가 되든 이제는 지양되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그동안 카카오에 드리워진 주가조작과 시세조종이라는 그늘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공개매수가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8일 열림 결심 공판에서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에 따르면 시세 조종 등 증권 범죄에 선고할 수 있는 최고형이다.
김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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