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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 주사를 도수치료로…보험사기로 10억 취득한 병원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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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10. 15. 10:40

5년 간 미용 시술 후 질병·상해 처방으로
건보공단으로부터 10억여원 부정 수급
환자 130명도 보험금 4억원 부정 환급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아시아투데이DB
5년 간 미용 시술을 통증 치료로 조작해 보험금 14억원을 불법으로 취득한 병원장과 환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4일 보험사기방지법 위반·의료법 위반·사기 혐의로 원장 A씨를 구속하고, 환자 130명과 함께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년간 필러, 보톡스, 각종 피부미용 주사제 등 비급여 항목 시술을 제공하고 질병·상해로 인한 도수치료, 통증 주사 처방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 기록부를 작성해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10회 단위로 시술 비용을 선결제하고 추후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이용권을 지급해 장기 고객 등록을 유도하기도 했다. 허위진료 기록 사실이 적발될 것에 대비해 환자별 해외여행 일정, 다른 병원 중복 진료 여부를 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10억여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은 진료 확인서와 영수증을 개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청구하고 모두 4억원의 의료비를 부정 환급 받았다.

경찰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범죄"라며 "허위 문서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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