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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국감 나온 조희대 “재판했단 이유로 증언대, 사법부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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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 김동민 기자

승인 : 2025. 10. 13. 10:42

“삼권분립 체제 속 재판상황 따라 청문 대상 삼은 예, 찾기 힘들어”
국감서 발언하는 조희대 대법원장<YONHAP NO-4109>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가 재판 관련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며 '삼권분립 붕괴'를 우려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국감의 시작과 종료에 출석하는 관례에 관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사법부가 국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무겁게 인식한다. 그러한 지적에 대해 받아들인다. 국회에서 진행하는 사법제도 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감은 1년 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는 자리다. 위원들께서 주시는 지적을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 사법부 구성원들은 내실있는 국감 진행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사법부를 둘러싼 작금의 상황들에 대해 깊은 책임감과 함께 무겁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국감 증인 출석 요구는 계속 재판 합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관은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며 공론의 장에서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어떠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다면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삼권분립 체제 속에서 재판 상황에 따라 청문의 대상으로 삼은 예는 찾기 힘들다. 국회도 증인 참석 필요성에 대해 논란이 있을 때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달성을 위한 전제로서 재판 독립은 보장돼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은 내실있는 국감을 위해 미리 서면 질의에 답변을 드렸다. 사법·행정적 질문도 제출했다"며 "부족한 부분은 위임받아 사무를 관장하는 처장이 답변하거나 국감 종료 후 국감 과정에서 지적된 상황들을 종합해 마무리 답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김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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