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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에선 △법사위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등 8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이 실시된다.
이 중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대법원 국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이석하는 것이 관례다. 보통 답변은 법원행정처장이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선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직접 '대선개입 의혹'에 대해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발부, 고발조치까지 불사하겠다며 압박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압박이 삼권분립의 훼손이자 사법부 독립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당초 대법원 국감은 이날 국회에서 한 차례만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열린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 주도로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도 열릴 예정이다.
외통위 국감도 충돌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미국 조지아주 구금 사태, 한미관세 협상 지연 등 현안을 두고 비판을 쏟아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정부 발목을 잡는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와 산자위 국감에서도 한미 관세 협상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