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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특위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지난 5일 법사위 입법청문회에서 조 전 부회장의 증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위에 따르면, KH그룹 관련 수사 무마를 청탁하는 과정에서 이철규 의원이 그룹 소유 골프장의 운영권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연루시키려는 시도에 권성동 의원이 개입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위는 "이 증언이 사실이라면 권력형 부정부패 사건"이라며 "권한 없는 자들이 특정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나서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하려 한 초대형 비리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심지어 정적 제거를 위해서 조작수사에 가담하며 정치공작을 기도한 정치탄압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특위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권 의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이 의원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