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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올해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 1.5만건 차단 요구…1020 피해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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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5. 09. 08. 07:45

자료=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그래픽 = 박종규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올해 들어 7월까지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삭제·접속차단 등 시정 요구를 한 건수가 1만5808건으로 조사됐다.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연간 시정 요구는 2만7000여건을 넘어 사상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방심위는 올해 1~7월 심의한 딥페이크 성범죄 영상물 가운데 2건에 대해 삭제, 나머지 1만5806건에 대해서는 접속차단을 요구했다.

딥페이크 등 성적 허위 영상물은 2020년 6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제작·반포가 금지되면서 방심위가 심의·시정 요구를 수행해왔다. 연도별 시정 요구 건수는 2020년 473건에서 2021년 1913건, 2022년 3574건, 2023년 7187건으로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2만3107건으로 폭증했다.

방심위는 이 같은 영상물 상당수가 해외 불법·음란사이트와 P2P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텔레그램 관련 접속차단 요구도 2023년 38건에서 2024년 618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7월까지 403건이 집계됐다.

피해는 주로 1020 세대에 집중됐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된 합성·편집 영상 피해 540건 가운데 10대 이하 피해자가 256명, 20대가 240명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에도 피해자 1104명 중 절반이 넘는 591명이 10대 이하였고, 20대가 39%인 426명에 달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대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가 사회적 공분을 샀음에도 정부 대책은 사실상 유명무실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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