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카트 속 강아지 주먹으로 ‘퍽퍽’…동물 학대 영상에 누리꾼 공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901010000161

글자크기

닫기

김지항 기자

승인 : 2025. 09. 01. 12:43

부산 남구서 CCTV 영상 찍혀
"개가 화풀이 도구인가" 분노
busan
부산 남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폭행하고 있는 모습이 CCTV에 담겼다./인스타그램(@_dbwebster_)
부산 남구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를 폭행하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돼 누리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SNS에 올라온 이 영상에 따르면,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 인근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이동식 카트에 강아지를 넣더니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다. 영상에는 강아지의 놀라는 표정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은 SNS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남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제보해달라"는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길에서도 저러는데 집에선 더할 것 같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왜 동물을 자신의 화풀이도구로 쓰냐", "저런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한다"며 분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에서 지난해 1293건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6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기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지항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