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화풀이 도구인가"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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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NS에 올라온 이 영상에 따르면, 23일 오후 부산 남구 부경대 인근의 한 골목에서 한 남성이 이동식 카트에 강아지를 넣더니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다. 영상에는 강아지의 놀라는 표정이 그대로 담겼다.
이 영상은 SNS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남성을 아는 사람이 있다면 꼭 제보해달라"는 내용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길에서도 저러는데 집에선 더할 것 같다", "심장이 벌렁거린다", "왜 동물을 자신의 화풀이도구로 쓰냐", "저런 사람은 다시는 동물을 못 기르게 해야한다"며 분노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건수는 2021년 1074건에서 지난해 1293건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대 수위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동물학대를 저질러도 현행법상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그친다. 지난 6월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기 등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