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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향정신성의약품 대리수령 혐의’로 싸이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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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준 기자

승인 : 2025. 08. 28. 09:38

싸이 측 "과오이자 불찰…만성 수면장애로 처방 따라"
자료=피네이션 홈페이지캡쳐 / 그래픽=박종규 기자
경찰이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8)를 수면제 대리 수령 혐의(의료법 위반)로 조사 중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싸이와 의약품을 처방한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를 받지 않고 매니저를 통해 약을 대리 수령토록 한 정황을 포착했다.

싸이가 처방받은 향정신성 의약품은 불안장애와 수면장애 치료에 사용된다. 원칙적으로 의사의 대면 진료를 거쳐야 처방이 가능하며, 환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 다만 가족이나 간병인 등 제한된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 허용된다.

싸이는 만성적인 수면장애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처방에 따라 수면제를 복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싸이의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이유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싸이의 소속사인 피네이션은 공식 입장을 통해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것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수면제 복용은 의료진의 지도 하에 정해진 용량을 처방 받아 복용해왔으며, 대리 처방은 없었다"고 전했다.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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