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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루스 소셜에 쿡 이사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서한에서 그는 "미국 헌법 제1조와 1913년 개정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법에 근거한 나의 권한에 따라 귀하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이사 직위에서 해임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 청장은 팸 본디 미국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쿡 이사를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형사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서한에는 쿡 이사가 2022년 애틀랜타 콘도를 임대용으로 등록했으나 대출 문서에는 주거용으로 기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풀테 청장은 "쿡 이사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 문서와 부동산 기록을 위조했다"라며 "형사법상 모기지 사기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를 "정당한 이유"로 해고하는 것이라며 "연방준비제도법은 내 재량에 따라 정당한 이유로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라며 "나는 당신을 직위에서 해임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재정 문제에서 기만적이고 범죄적인 행위"를 했다고 비난하며 그녀의 "성실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주 이 문제가 처음 공개되며 트럼프 대통령이 쿡 이사의 사임을 촉구하자 그녀는 사퇴할 의사가 없으며 개인 재정에 관련된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준 이사는 14년 임기가 법률상 보장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해임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연준의 전통적 독립성을 훼손하는 시도로 해석된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이 2022년 임명한 리사 쿡은 연준의 첫 흑인 여성 이사로 임기가 2038년까지다.
쿡 이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해고할 권한이 없다"라며 "2022년부터 해왔던 것처럼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