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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의원 휴대폰 번호 공개’ 민주노총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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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규 기자

승인 : 2025. 07. 15. 16:29

경찰, 혐의 입증 증거 불충분 결론
민주노총 "중대한 국면에 정당 행위"
서울경찰청
서울경찰청. /아시아투데이DB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메시지 전송을 독려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지난달 스토킹처벌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해 검찰에 불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결과 통지서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홈페이지에 '비상계엄 해제 표결 참여 의원', '비상계엄 해제 표결 불참 의원'으로 나눠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과 지역구,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했다.

민주노총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 촉구 문자를 발송하는 링크를 개설하기도 했다.

민주노총 전호일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이며, 국민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권"이라며 "국회가 군홧발에 짓밟히던 상황에서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을 앞둔 중대한 국면에 국민적 동참을 촉구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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