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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감염병법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2심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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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07. 10. 17:09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 선고
2021년 방역수칙 어기고 집회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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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3월 2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가 26일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 일정을 확정하지 않는다면 다음날인 27일 하루 총파업할 예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부장판사)는 10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2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양 위원장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김호규 전 금속노조 위원장 등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으며 나머지 간부들도 벌금 200~4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상황도 아니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을 때 집회 제한 조치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며 민주노총이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집회 인원을 제한하거나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했다.

앞서 양 위원장 등은 2021년 5월1일 노동절 당시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여의도 LG트윈타워 앞에서 제131주년 세계노동절 서울대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양 위원장 등의 활동이 신고 범위를 벗어나 방역 수칙을 어겼다고 봤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관계자 중 일부는 2021년 7월3일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양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관계자 일부와 지난달 18일 추가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도 알려졌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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