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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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 등 총 3명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들에게 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 불능 상태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외국인 여행객인 피해자가 낯선 곳에서 범행을 당해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감경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자수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경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수할 시점에 이미 객관적 증거가 수집돼 있었고, 피고인들의 소재지가 파악된 점, 주거지 압수수색 이후 자수에 이른 점 등 여러 경위를 참작하면 자수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형을 이중으로 감경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태일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오전 4시께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공범 이모씨 주거지에서 만취한 상태의 중국 국적의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태일이 해당 사건으로 경찰 소환조사를 받자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과의 전속계약을 해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