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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급여이체 인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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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욱 기자 | 이종근 인턴 기자

승인 : 2025. 06. 30. 16:57

급여이체 기준 완화…비정기 소득도 인정
플랫폼 노동자·수급자 등 금융 혜택 확대 기대
[사진자료] 하나은행  급여 인정 기준 완화로 금융 사각지대 해소한다!
/하나은행
아시아투데이 한상욱 기자·이종근 인턴기자 = 하나은행은 오는 7월 1일부터 급여이체 인정기준을 완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이번 인정 기준 변경으로 월 기준 합산 50만원 이상 입금되는 경우에도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된 거래만 급여이체로 인정했다. 급여이체 실적으로 인정받으면 하나은행과 금융거래 시 각종 수수료 면제·금리 우대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나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기존의 급여이체 인정기준에서 소외됐던 배달·운전·배송 등 플랫폼 종사자나 프리랜서·아르바이트 등 비정기적으로 급여를 수령하는 고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의 대상은 취약계층도 포함된다.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등을 받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수당 수급자의 경우 입금액과 상관없이 수급액을 급여로 인정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급여이체 인정기준 완화는 다양한 근로형태와 소득 구조를 반영해 금융의 포용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소외받는 이 없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이어감으로써 ESG경영을 지속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이종근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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