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 종사자 고용했는지 여부…현행법 단란주점 불가
해당 업장 최근 간판 내리고 영업 중단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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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오후 강남구청 요청으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을 찾았으나 문이 닫혀 있어 실제 단속과 점검이 이뤄지지는 못했다.
경찰과 구청은 이 업소가 단란주점으로 등록한 채 실제로는 유흥 종사자를 고용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은 룸살롱 등 유흥주점과 달리 유흥 종사자를 둘 수 없다. 해당 업소는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으나 최근 지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제기된 뒤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4일 김용민·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 부장판사가 고급 룸살롱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19일 지 부장판사가 해당 의혹을 부인했으나 민주당은 이 업소에서 지 부장판사가 2명의 인물과 나란히 앉아 찍은 사진을 추가로 공개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도 이 주점을 방문해 조사하고 언론에 공개된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