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519010008786

글자크기

닫기

한상욱 기자

승인 : 2025. 05. 19. 10:39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낮은 배달수수료·유동성 지원 등 특징…금융위 승인 받아
AI·블록체인 등 기술 도입 예정…"대표 비금융 플랫폼으로 성장"
(보도자료 이미지)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부수업무 승인
/신한은행
신한은행은 지난 1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부수 업무로 정식 승인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신한은행의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땡겨요'는 지난 2020년 금융위의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너도 살고 나도 사는 우리동네 배달앱'이란 슬로건으로 지난 2022년에 출시됐다. 작년 말부터 혁신금융 규제 개선 작업에 착수한 이래 약 6개월 만에 정식 부수업무로 승인, 금융권의 대표적인 비금융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땡겨요는 지속가능한 배달산업 구조를 구축하는 동시에 신한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결합해 낮은 중개수수료와 실시간 매출 데이터 기반의 저금리 유동성 지원 등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더 낮은 가격으로 음식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신한은행은 향후 땡겨요를 대표 비금융 서비스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고, AI(인공지능)와 블록체인 등 Web 3.0 기술 기반의 탈중앙화 프로토콜 경제 모델을 배달앱에 적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부수업무 승인을 기반으로 더욱 속도감 있게 기존 금융의 틀을 넘어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연결하는 새로운 디지털 금융 생태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땡겨요 브랜딩을 강화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금융 솔루션을 제시하는 데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욱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