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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조희대 특검법 등 강행처리는 李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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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의 기자

승인 : 2025. 05. 15. 17:45

사법부 압박용 5개 법안 법사위 통과
"이재명 신성불가침 법 만들라" 비판
법사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
국민의힘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과 대법관 30명·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겨냥해 "민주주의 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이재명의 무차별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14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대법관을 30명과 100명으로 각각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2건,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이 외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들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용'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김 후보는 "범죄자가 자기 재판 받는 와중에 재판하지 못하도록 공직선거법 개정하는 거 보신 적 있느냐"며 "우리나라 역사상 자기 선거법 위반한 거 파기환송했다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 '청문회 나와라', '특검하겠다' 이런 해괴망측한 일을 하는 자가 국민의 표를 달라고 하는 기가 막힌 일을 들어보셨냐"고 직격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을 수사한 검사, 유죄판결을 내린 판사에게 보복을 가하는 것은 조폭 깡패나 하는 짓"이라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사법부와 국민을 괴롭히지 말고 '이재명은 신성불가침 존재다, 이재명은 신이다'라고 규정하는 법을 만들어라"라고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도 "민주당의 사법을 통한 '쿠데타 내란'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 후보 하나 살리기 위해 입법부 파탄내더니 이젠 사법부마저 파탄내려 한다. '이재명 셀프면제법' 등으로 선거법 항소심 6월 3일이면 정지·무효화하려 한다. 어제(14일)는 특검법도 통과. 대법관 100명 만든다 한다"고 규탄했다.
한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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