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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종부세 폐지’ 공약하는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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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5. 05. 14. 17:53

이재만(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세금이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다 정당한 세금일 수는 없다. 예를 들어 벌금을 세금으로 부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세금은 헌법상의 '납세의 의무'규정에 적합하게 담세력에 따라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것인데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담세력에 따른 세금이 아니고 사실상은 다주택자 등의 부동산 투자 규제를 위한 벌과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세금은 헌법 규정상의 세금이라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종부세는 부동산보유라는 세원에 대하여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세계 유일의 세금이며,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최저 세율이 0.12%이고 최고 세율은 6.62%로 최저 세율에 비하여 55.2배 수준 더 과중하게 부과되는 세금인 것이다. 이 세율 차이는 담세력이라는 부동산 가액에 따른 차별적 과세가 아니고 부동산을 누가 소유했느냐, 즉 다주택자가 투기 또는 투자목적으로 부동산을 소유했다고 보아 이에 대한 응징적 차원의 차별적 중과세인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거의 모든 나라의 부동산보유세는 동일한 세율이며 누가 보유하든지 그리고 그 부동산 가액이 고가이든지 불문하고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동일한 주택을 보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국민은 100만원의 부동산보유세를 납부하는데 다주택자 또는 법인이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최대 5520만원까지 부동산보유세가 부과되는 것이다. 이 차별 과세는 지나쳐도 너무나도 지나친 차별 과세로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OECD 대부분 국가의 부동산보유세는 매년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에 생활밀착형 세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세부담 수준도 대체적으로 임대소득 4분의 1 수준으로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없고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등의 과세요건을 상향 조정하여 부동산보유세를 폭증시키는 나라도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종부세가 임대소득의 2배 내지 4배 수준으로 과잉과세되어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 원본 재산을 무상몰수하는 세금이 되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법인과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 최고 세율이 높은 세율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2023년 종부세 최고 세율 6.0%(농특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해 보면 이 세금이 얼마나 과중하고 국민의 재산을 빼앗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OECD 각국의 부동산보유세 부과사례처럼 모든 주택에 대하여 동일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할 때 우리 국민이 보유한 주택에 대하여 이 세율을 적용하여 주택분 종부세를 계산하면 그 세금은 295조원(토지분 종부세와 재산세는 제외한 것임)에 달한다. 이 세금은 2023년 국세의 85.8%에 해당되고 GDP의 14.3% 수준이기 때문에 이 세금만으로도 조세부담률이 14.3%가 되는 세금으로 OECD 평균보다 14배 이상 훨씬 더 과중한 부동산보유세가 된다고 할 것이다.

임대전문 공공법인인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3년도 종부세에 대하여 검토해 보고자 한다. SH공사는 공공법인으로 대체로 일반 임대법인의 0.6% 수준의 매우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고 있지만, 이 세금도 과중하다고 위헌청구를 실시 중에 있다. 만일 SH공사에 대하여 일반 법인처럼 종부세를 부과한다면 그 세액은 2023년 기준으로 1조 5661억원이 된다. 이 종부세가 7년간 부과되면 그 세액은 10조9627억원이 되고 SH공사의 순자산인 9조9328억원을 초과하게 되어 종부세가 7년간 부과되면 매우 양호한 공공법인도 세금으로 모든 자산이 몰수되어 파산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적인 다주택자와 법인의 경우도 대체로 5년 내지 7년간 종부세가 부과되면 원본 재산이 완전히 무상몰수되는 실정으로 이 세금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재산권 보호 규정을 위반하는 세금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이렇게 국민을 파산시키는 세금은 어느 나라에도 없고 국왕이 모든 권력을 휘두르던 왕조시대에도 존재할 수 없는 세금인데 자유대한민국인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재산을 몰수하는 이러한 세금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단지 2%의 국민에게만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어 그 국민의 사유재산을 빼앗는 것은 무방하다는 논리가 인정되면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크게 위반되는 것으로 이러한 나라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종부세는 다주택자 등에게 차별적으로 중과세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국가 경제적 손실(초과부담)도 매우 큰 실정이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매우 높아져 주택 가격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강남권 고가주택의 가격상승을 유도하여 전반적인 주택 가격상승을 가져오는 등 부동산 시장마저 크게 교란시키고 있는 것이다.

2023년 종부세의 세수가 4.7조원(주택분 1.5조원, 토지분 3.2조원)에 불과하여 세수 비중이 총세수의 0.9% 수준으로 보잘것없는 세수입 수준이데, 국민의 재산을 빼앗고 사유재산제도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마저 위협하는 종부세는 분명히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매우 나쁜 세금을 유지하고자 하는 대통령 후보가 있다면 그분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국민의 재산과 자유를 제대로 지켜줄지가 의문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종부세를 확실히 폐지시키겠다고 공약하는 후보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본란의 칼럼은 본지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재만 전 대전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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