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5일까지 발생지 2㎞ 내 과수원 51곳 예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등 확산 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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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은 전날 해당 농장에서 과수화상병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대책상황실은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농진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생한 과수화상병은 정기 예찰 기간 중 발견됐다"며 "해당 과수원은 관련 지침에 따라 매몰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과수화상병은 우리나라에서 금지 병해충으로 지정된 세균병을 말한다. 주로 사과·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 시 잎, 꽃, 가지, 줄기, 과일 등이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은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이 나타난다.
농진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수화상병 발생 면적은 162개 농가, 86.9㏊로 집계됐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사과·배 재배면적의 0.2% 수준이다. 농가수는 전년 대비 69% 감소했고, 면적은 78% 줄었다.
서효원 농진청 차장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종자원, 도 농업기술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확산 방지대책을 논의했다.
현재 농진청은 충북농업기술원, 충주농업기술센터 등 관계기관 및 농가와 협력해 긴급 방제를 진행하고 있다. 오는 15일까지 발생지 주변 2㎞ 이내 과수원 51곳을 예찰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농작업자의 병해충 예방 교육 이수 및 예방 수칙 준수 의무화, 사과·배 재배 농업인 자가 예찰 강화, 과수화상병 방제 명령 7일 이내 폐원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채의석 농진청 재해대응과장은 "올해 기상 상황을 고려할 때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의 발생이 예상된다"며 "사과·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지만 매년 2개 지역 이상에서 새로 발생하고 있어 미발생 시·군에서도 철저한 예찰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