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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이 임명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선거법 판결, 사법 쿠데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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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5. 02. 15:17

“대법원장 좌지우지 구조 전혀 아냐, 최고법원 판결·법관 존중해야”
법사위 현안질의, 답변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YONHAP NO-6072>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사법부 쿠데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지적에 정면 반박했다.

천 처장은 2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나와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면서도 "최고 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존중 없이는 법치주의, 또 이를 뒷받침하는 헌법 기관도 존재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중 한 명이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구성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정할 사항이다. 현재 대법원 판결 생성 작동 원리는 대법원장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니다"라며 "이번 판결에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허위에 대한 실체적인 쟁점, 두 번째는 심리 속도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에 대해 충실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서 나온 '대법원장이 직접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 제도개선 의견에 대해선 "임명은 대법원장·대통령·국회 3부 합의에 따라 이뤄진다. 대법관이 되고 나선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만 모든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나의 경험"이라며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지키고 있는 원칙이다"고 분명히 했다.

'대법원 판결이 사법 쿠데타'라는 말에 대해선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에 충실히 녹아 있다"며 "쿠데타라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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