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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위엄으로 유죄판결 내려야”…국힘, 이재명 상고심 막판 여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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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5. 04. 30. 17:50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YONHAP NO-307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연합뉴스
이재명 선거법 사건 대법 선고 D-1<YONHAP NO-307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루 앞둔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법원 깃발과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다음 달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심을 앞두고 막판 공세에 나섰다. 최종심 결과에 따라 대선 구도와 이 후보의 '정치 명운'이 좌우하는 만큼, 정치권도 일제히 상고심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의 선택지는 △상고 기각에 따른 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파기 자판 등 총 세 가지로 나뉜다.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 정국에서 사법 리스크를 온전히 털어내고 '어대명' 구도를 굳히게 된다.

반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판결 이유의 모순이나 사실 관계와 법률적용의 불일치가 발견되면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내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고법에서 확정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대선 출마 자체에 문제가 없지만 이 후보는 상당한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KBS뉴스에 출연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이 되면 영향이 클 것"이라며 "헌법 84조에 대한 논쟁이 또다시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파기자판 가능성도 제기된다. 파기자판으로 이 후보에게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상같은 법의 위엄으로 유죄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며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은 한마디로 일반적인 상식을 벗어난, 해괴하고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판단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이재명이 주관적으로 표현을 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또 "고(故) 김문기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두고 단순 확대한 사진을 조작이라고 주장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 후보에게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며 "또한, 처음부터 무죄 판결을 위한 재판이었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우리법연구회 출신 좌파 사법 카르텔의 작품이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법리에 따른 합당한 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논평을 통해 "'이재명 선거법' 선고, 상식과 정의 그리고 법리에 합당한 판결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한 판단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다행이다. 이제는 뒤로 미룰 수도, 피해 갈 수도 없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는 단순한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정면으로 침해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또 "그 누구도 선거에서 거짓으로 유권자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사람이라면, 대선 전에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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