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공직선거법 적용…유포자도 처벌 가능
법조계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의무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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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SNS와 유튜브 등에 게시되는 딥페이크 영상의 피해는 특정 진영을 가리지 않고 확산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가발을 벗기는 영상부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치장에 갇혀있거나 배우자를 향해 욕설을 하는 영상 등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 이처럼 단순 오락 목적에서 시작된 정치인을 상대로 한 딥페이크 영상은 선거철과 맞물리면서 점차 허위사실이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악의적 영상으로 변질되는 실정이다.
도를 넘은 허위 영상에 유력 대선 주자들도 칼을 뽑아들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지난 16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악의적 영상을 유포한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법조계에선 선거기간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는 형법·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더불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2023년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 82조8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김지연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82조는 선거 관련 딥페이크 영상 생성·편집·배포·공유 시 최대 징역 7년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영상이라면 같은 법 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 251조 후보자비방죄도 성립할 수 있다"며 "제작자뿐만 아니라 단순 유포자 역시 선거 관련 있는 딥페이크 영상일 경우 유포·상영하는 사람도 부정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인정돼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딥페이크 영상의 유포 전 플랫폼 차원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공직선거법에 선거운동 딥페이크 영상 제작 유포를 처벌하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이미 무분별하게 허위 영상이 유포된 후에야 고발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유튜브나 텔레그램으로 유포되는 경우가 많은데 플랫폼 사업자에게도 불법 허위 영상 근절을 위해 명시적인 법적 의무가 신설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