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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몇시간 사건을 내란으로, 법리 안 맞아” VS 檢 “국헌문란 목적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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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미경 기자

승인 : 2025. 04. 14. 14:27

尹 오전 재판서 검찰 주장 조목조목 반박
"계엄 사전 모의 주장, 코미디 같은 얘기"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형사재판 차량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열리는 14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형사재판에 직접 나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40여분간 검찰의 공소사실은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진술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라며 검찰의 내란죄 사유를 조목조목 짚으며 반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쟁점별 공소사실을 모두 들은 뒤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비폭력적으로 국회 해제 요구를 즉각 수용해 (비상계엄을) 해제한 몇 시간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하는 것 자체가 법리상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모의를 2024년 3월 이후부터 진행해왔다고 설명한 데에 대해 "김용현을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할 당시에는 비상계엄을 염두에 두지 않았던 때"라며 "검찰 말대로 2024년 봄부터 이런 그림을 그려왔다는 주장 자체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에 대해 국가 비상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메시지 차원이었다고 피력하며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한 계엄이 아니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저는 군인에게 실탄 지급을 하지 않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절대 피하라고 지시했다"며 "대국민 메시지를 위한 계엄이지, 이것이 단기간이든 장기간이든 군정을 목표로 한 게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부실한 공소 이유를 신랄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일부 피의자들이) 일방적으로 수사기관에 조사받으면서 진술했던 것들이 이후에 실체가 밝혀졌다"며 "초기 내란몰이 과정에서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의 유도에 따라서 진술한 부분들이 검증없이 반영이 많이 됐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발언에 앞서 검찰은 이날 "윤석열 피고인으로 칭하겠다"며 모두진술을 시작했다.

검찰은 국정 상황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의 인식, 비상계엄 사전 모의와 준비 상황을 언급하고 윤 전 대통령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영장주의, 정당제도 등 헌법과 법률의 기능 소멸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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