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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타자는 비대면진료?…의약품배송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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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미 기자

승인 : 2025. 03. 31. 15:42

의료 접근성 향상 법적 근거 마련중
'상업적 vs 국민건강' 엇갈린 시각차
“약품배송 리스크 대응책 마련부터”
종로구 약국당 매출 12.5억…서울 자치구 중 가...<YONHAP NO-4043>
서울 종로구의 한 약국./연합
의정갈등이 의대생 복귀행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다음 타자로 비대면진료가 지목되고 있다. 주요 쟁점인 의약품배송과 관련해 업계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채 제도화가 추진되고 있어서다.

일각에선 비대면진료가 상업적 측면에선 '블루오션' 이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31일 의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에 관심과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최보윤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비대면 진료 제공 법적 근거 마련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중개에 대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리·감독 근거 마련 △비대면 진료 상시 허용 등의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어 28일에는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동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정식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목할 점은 이 두 개정안에 의약품배송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이다. 의정갈등 국면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약사들을 자극시켜 또 다른 갈등을 만들지 않으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문제는 의약품배송에 대한 니즈가 꾸준하지만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플랫폼업계와 약사간의 갈등만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대면 플랫폼업체는 환자들의 니즈가 크다며, 이를 적극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를 사용한 환자들 중 약 배송 허용을 주장하는 비율은 전체 86.7%에 달한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올해는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6년차이지만 비대면진료 법제화와 약 배송 허용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약사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특히 배송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분실, 오배송, 훼손 등 리스크에 대한 대안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진료를 민간기업의 먹거리,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이해하면 안된다"며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개인 민감정보 보호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분명히 있다. 이것에 대한 충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업계 전문가는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업계간 이해관계를 중립적으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며 "비대면진료가 산업적 측면에선 블루오션으로 꼽히나, 대안없이 다른 국가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세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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