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 징역·300만원 벌금…인식은 여전히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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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점유이탈물횡령죄는 2020년 4만1807건, 2021년 3만6419건, 2022년 4만4596건, 2023년 4만7267건 발생했다. 특히 2024년에는 전체 횡령범죄의 약 70%를 차지하며 4만5201건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대부분 길거리나 대중교통에서 분실된 현금, 지갑, 휴대전화 등을 누군가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범죄다.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가장 큰 문제는 낮은 검거율이다. 최근 5년간 평균 검거율은 약 32%로, 10건 중 3건이다. 이는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고율 저조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현금이나 지갑을 분실한 후 되찾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신고하지 않거나 습득자의 행위를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점유이탈물횡령 범죄는 CCTV나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수사에 난항을 겪기도한다. 많은 사건이 길거리나 대중교통 등에서 발생하는데, 주운 사람이 바로 자리를 떠나면 추적이 어렵거나 카드나 휴대전화는 위치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은 사용 후 흔적을 남기지 않기 때문에 찾기가 어렵다.
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점유이탈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처벌 수위가 낮다는 인식이 강해 경각심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강원 강릉시 한 해변 백사장에서 주민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모래 속 탐지 물질을 찾아내는 기구 등을 가지고 백사장을 훑고 다니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다. 금속탐지기는 반지, 동전, 금, 은 등 쇠붙이를 모두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이를 본 경찰은 과거 해수욕장에서 금속탐지기로 금반지를 찾아 판 사람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입건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러한 범죄를 줄이기 위해 캠페인을 통해 시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CCTV 분석 및 신고 절차 간소화 등으로 검거율을 높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길에서 주운 물건은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신고해야 한다"며 "주운 물건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준태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점유이탈물횡령은 법적으로 절도와 유사한 처벌을 받지만, 사람들은 '남의 물건을 빼앗는다'는 인식이 약해 죄의식이 크지 않다. 또한사건 자체가 소액이거나 CCTV가 없는 경우 경찰 수사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시민들의 건전한 상식이 중요하다. 길에서 남의 물건을 발견하면 손대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며, 주인을 찾아주고 싶다면 가까운 경찰서나 지하철역 사무실 등에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