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산불피해 중기·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특례보증 지원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2.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328010015637

글자크기

닫기

오세은 기자

승인 : 2025. 03. 28. 10:00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
중기부, 오영주 장관 주재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 열고 특별지원 대책 발표
1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광화문빌딩에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관할 지자체(시·군·구)로부터 재해 확인증을 받은 산불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재해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오영주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에 있는 광화문빌딩에서 '산불피해 중소기업 지원 특별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산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우선 재해중소기업지원지침(중기부 고시)에 따라 재해대책심의위원회(차관 주재) 의결을 통해 신규대출 우대지원,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산불피해 복구의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한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앰뷸런스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앰뷸런스 지원제도는 정책자금 융자결정 전결권을 부여받은 전문 인력이 경영애로 기업평가 등을 통해 결정한다.

산불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사업체 폐업을 희망할 경우에 사업정리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적극 안내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 피해기업에게는 공제금을 신속히 지급한다. 지방청은 필요하면 지자체와 합동으로 피해현장에 원스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산불피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영애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한다.

산불 완진 후에는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의해 피해지역의 상권 복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해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오 장관은 "이번 산불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소기업·소상공인·전통시장에 대한 구조적 재난예방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세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