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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무죄… ‘나비효과’ 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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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솔 기자

승인 : 2025. 03. 27. 18:01

정치권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사문화"
與 "이재명에 거짓말 면허증 준 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박성일 기자rnopark99@naver.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향후 선거판이 거짓말로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는 사문화될 것이란 평가다.

27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 판결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항소심에서 법원은 이 대표의 발언이 '주관적 인식', '의견 표명'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정치권·법조계 등은 향후 선거판에선 거짓말이 난무하고 권력에 의해 유무죄가 갈리는 판국이 펼쳐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대로라면 대한민국 모든 선거에는 어떤 거짓말도 죄가 되지 않는다. 이재명에게 '거짓말 면허증'을 내준 판결"이라며 "힘 있는 사람에게 거짓말이 의견이 돼 유죄가 무죄로 뒤집힌다면 정의는 없다. 법에도 반하고 진실에도 반하고 국민상식에도 반하는 판결"이라고 일침했다.

이호동 법무법인 집현전 변호사는 "대체로 선출직 공직자들은 본인의 실적에 대해 과장하고자 하는 욕구가 크다. 짧은 선거기간 중 과장을 더해 말하는 것들을 처벌하지 않다 보면 유권자의 선택이 왜곡되게 된다. 아니라면 권력자에게만 적용되고 (일반 후보에게) 엄격한 법리를 적용한다면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 재판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과장'과 '사실'을 구분하는 잣대를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 판례는 유력 대권주자이자 권력자에게만 적용되는 '특혜판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이 변호사는 "일반 권력 없는 지방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표식 주장을 개진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1심만 2년 동안 50번 했다. 일반 사람들 입장에선 허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재원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도 "대법원이 고법의 이재명 맞춤형 추태를 조기에 바로잡지 않는다면 이 나라는 추잡한 거짓말 천국이 될 것"이라며 "법과 사법부도 조롱거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며 사법부 전체에 대한 위기의식을 꼬집기도 했다.

'이재명 맞춤형 재판'이 정해진 대로 흘러갔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에 이어 이번에도 군색한 법리를 앞세운 무죄를 위한 무죄판결을 마주하게 돼 안타깝다"며 "어쩌면 270일 이내 마무리됐어야 할 재판이 909일이나 소요된 것 자체가 편향된 판결을 예고하고 있던 것이 아닐까"라고 한탄했다.

사법부가 사실상 '입법부 끝판왕'이라 불리는 이 대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주변 대부분 법조인들은 정신 나간 판결이라고 표현한다"며 "판사가 탄핵이 두려워서가 아니라면 이렇게 판결할 이유가 없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이한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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