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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5월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시행 전 해설서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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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준보 기자

승인 : 2025. 03. 27.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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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오는 5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과 관련해 업권별 질의사항을 접수한 뒤, 핵심 내용을 정리한 Q&A를 27일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규정에 따르면, 회사가 자금세탁방지 업무지침을 제·개정하거나 폐지하려면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은행의 경우 보고책임자를 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임명해야 한다.

FIU가 배포한 Q&A에는 이사회 승인 대상인 업무지침 범위, 보고책임자 최소직위 판단 기준, 자금세탁방지 경력 산정 방식 등이 자세히 설명됐다.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내부통제기준이나 자금세탁방지 규정 등 명칭을 불문하고, 제정·개정 시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보고책임자의 직위요건 중 '준법감시인 차하위 직위' 기준은 회사마다 직위체계와 조직구조가 달라 일률적 규정이 어렵기 때문에, 각사 인사내규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아울러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더라도, 주요 직무로 수행한 경력은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단, 타 업무와 겸직하거나 부수적으로 맡은 경우라면 업무 비중에 따라 경력의 절반만 인정하거나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심준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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