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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30→34세로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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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제니 기자

승인 : 2025. 03. 26. 13:33

기념 촬영하는 강도형 장관<YONHAP NO-4397>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칠레에서 글로리아 알레한드라 델 라 푸엔테 곤살레스 칠레 외교부 차관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연합뉴스
외교부는 26일 한국과 칠레 정부가 워킹홀리데이(취업관광 프로그램) 협정과 관련해 참여 가능 연령을 기존 30세에서 34세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한국과 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바뀌었다.

이번 협정은 양국이 협정 발효를 위해 국내 요건이 완료됐다고 외교공한으로 통보하면, 두 국가의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한편,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한국은 칠레를 포함해 현재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유제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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