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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親팔 시위’ 한인 학생 추방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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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효극 기자

승인 : 2025. 03. 26. 13:32

"정씨 구금·추방 절차 중단하라"
뉴욕남부연방법원 "5월20일 심리"
USA-TRUMP/COLUMBIA
람지 카셈 변호사가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시 남부연방법원 밖에서 기자들에게 발언하고 있다. 그는 친팔레스타인 시위에 참여한 후 추방당할 위기에 처한 콜롬비아 대학교 한인학생 정모씨 등을 변호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미 법원이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에 참여한 콜롬비아 대학교 3학년 한인 학생에 대한 구금·추방 절차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나오미 라이스 부크월드 판사는 25일(현지시간) 정모씨가 추방을 막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음 날 임시 금지 명령을 내렸다. 부크월드 판사는 5월20일에 관련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7살 때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이민 온 영주권자인 정씨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8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정씨의 변호인들은 그녀가 법을 위반한 적이 없다면서 "구금과 추방 위협은 현 정부가 불편해하는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비시민 발언자들을 처벌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는 이민법에 따라 정씨의 추방 절차를 밟고 있다면서 "정씨는 바나드 대학교에서 팔레스타인 지지 시위 중 체포된 이후 우려되는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해 콜롬비아대 학생 시위에 참석해 가자 지구에서의 전쟁 피해와 관련 비판적 견해를 표명했다. 대학측은 그녀가 학교 이사회 구성원의 사진에 "집단학살 공모 혐의로 수배됨(Wanted for complicity in genocide)"이라는 문구가 적힌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에 대해 조사했지만,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WSJ은 전했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24일 이와 관련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까지 겨냥하고 있는데, 이번에 체포 대상이 된 정씨 역시 그 일환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최효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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