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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GA, 설계사 위촉시 보험사기 징계 이력 등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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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영 기자

승인 : 2025. 03.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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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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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앞으로 보험사, 보험대리점(GA)은 설계사를 위촉할 때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등을 확인하고 심사·위촉해야 한다. 과거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를 위촉했을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는 절차를 보완·강화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중 생명·손해보험협회, GA협회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

최근 일부 보험사와 GA의 질서 문란행위, 제재이력 설계사가 타사로 이동해 유사한 위규행위를 반복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최근 32개 보험사, 73개 GA 등 총 105개사를 대상으로 설계사 위촉 통제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 '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 등을 확인하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 확인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5개사 중 98개사가 e-클린서비스를 통해 제재이력을 확인한다고 답변했으나, 소비자 피해 예방 중요 지표인 보험사기 자체 징계 이력이나 계약유지율 등의 활용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e-클린보험서비스를 활용하는 회사 98사 중 e-클린보험서비스 활용이 내규화되지 않은 곳은 5곳이었다. 다만 내규를 마련한 회사 중에서도 단순 매뉴얼 형태로만 운영하는 등 형식적이고 부실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한 다수의 회사가 제재이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해서도 별다른 보완·관리 절차 없이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대상 105개사 중 32개사는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28개사는 2~5년 등 일정기간 내 제재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위촉하지 않았으며, 43개사는 제재이력이 있더라도 대표이사, 영업 본부장, 지사장 등의 특별 승인을 거쳐 위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위촉 후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재이력 설계사를 위촉하는 71개사 중 2개사는 별도의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69개사는 위촉 후 별도의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다음달 중 '보험 설계사 위촉 절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운영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험사, 보험대리점은 e-클린보험서비스 등을 통해 위촉 대상자의 보험업법 위반 이력, 보험사기 관련 징계 이력, 영업건전성 등을 확인하고 심사·위촉해야 한다. 위촉 심사시 발견하지 못한 사유가 위촉 이후 확인되거나 사후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촉 필요성도 검토해야 한다.

과거 제재이력 등 특이사항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설계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절차를 보완·강회해야 한다. 위촉 이후에도 모집계약에 대한 적부심사 강화, 가입 담보 한도 제한 등 별도의 사후관리·통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설계사 위촉 절차, 필수 고려사항,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 등을 마련해 내규화하고 이를 경영진 및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노영후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일부 GA에서 내부통제 소홀로 불건전 영업행위나 불완전판매, 유사수신 등 행위가 발생하고 있지만 대부분 GA은 건전한 영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GA가 금융산업의 한 축을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역할을 바란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한 보험회사 및 GA에 대해서는 우선 검사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설계사 위촉 관련 내부통제 현황 등은 현재 마련 중인'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 반영해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이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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